전광판·버스광고 등 통해 고객 모집 계약금 요구
건축허가·토지주 소유권·동의서 없어 ‘먹튀’ 우려

사기분양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장코아 재건축 예정지 전경 및 사전분양견적서
대구 서구 ‘광장코아 복합시설’ 재건축과 관련해 시행사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사기분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울에 주소를 둔 B 건설업체는 지난달 사전분양 의혹(본지 10월 10일 자 6면, ‘남의 땅 갖고 분양 홍보하는 서울 건설업체 논란’)이 일자 분양대행사를 통해 “홍보는 시장조사 겸 마케팅 차원이며 사전분양이 아니고 계약 의향서만 받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업체는 최근 ‘광장코아&(앤)’이라는 상호로 정식 분양계약을 하고 있으며 거액의 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약칭 건축물분양법)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분양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서구청의 건축심의만 통과됐을 뿐 아직 건축허가도 받지 못했고 교통영향 평가 역시 조건부며 보완사항이 확정된 것이 없어 향후 착공과정에서 일부 건축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그럼 에도 이 업체는 전광판·버스광고 및 인터넷 기자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광고로 고객을 모집한 뒤 버젓이 분양 계약을 받고 있으며 수천만의 계약금(상가 금액의 5%)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 시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와 거액의 계약금(청약 시 5%, 계약 시 5% 등)은 중도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의 더욱 큰 문제는 공사 착공을 하려면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100% 확보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토지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서울 건설업체가 돈 한 푼 없이 남의 땅을 갖고 거액의 계약금만 챙기고 있다”며 ‘먹튀’(돈만 챙겨 도망가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구청 도시국장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분양·청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전계약 및 계약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구청 건축과 서창덕 계장은 “재건축 현장은 지난 7월 심의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설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분양 호수와 전용·공급면적 등을 기재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전분양견적서와 녹취록을 확보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분양 논란의 중심에 선 B 건설업체는 ‘광장코아&(앤)’이 15층 높이 백화점 규모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복합상가며 600여 대 규모의 대형 주차공간 조성과 상가 10층~12층에 국내 대형 영화관이 입점한다고 홍보하며 마치 건축설계 확정과 관계기관 허가를 받은 것처럼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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