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장 현지확인·조례안 19건 심의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2일부터 ~ 7일까지 4일간은 2017년 주요사업장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및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을 선정하여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8일에는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