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등 도내 6개 지난 1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일부 엽사와 허가를 받지 않은 엽사들이 사냥 금지구역에서 불법수렵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 안전을 위해 엽사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휴대폰 위치 앱 설치 등 안전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올해는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청도 6개 시·군 3천871㎢ 을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며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 승인 시 발급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 수량 준수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용료는 수렵면허 1종 적색포획승인권 50만 원, 수렵면허 1·2종 청색포획승인권 20만 원이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포획 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하여 수렵할 수 있으며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영양군은 1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지역 내 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군사시설, 야생동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 사찰, 교회, 도로 주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662.05㎢를 수렵구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적색포획 승인권 88명, 청색포획 승인권 139명 등 227명이 수렵허가를 등록했다.

그러나 일부 엽사들과 허가를 받지 않은 엽사들이 꿩이나 고라니 등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변이나 민가 근처 등 사냥금지 구역에서 마구잡이로 불법수렵을 일삼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전국에서 16건의 수렵 총기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총기사고 16건 중 13건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수렵을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였다.

입압면 연당리 주민 A모(48)씨는 “수렵허가도 좋지만 사냥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수렵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위치 앱 설치 의무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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