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계속 칭얼대자 프레임 없는 높이 27㎝의 침대 매트리스로 던져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해 경막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47일 된 피해자를 침대로 던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와 아동학대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외에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손상을 가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