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을 집어 던진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새벽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생후 47일 된 자신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계속 칭얼대자 프레임 없는 높이 27㎝의 침대 매트리스로 던져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해 경막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해 및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47일 된 피해자를 침대로 던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와 아동학대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외에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손상을 가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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