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할 수 있다.
지원서·이력서‘영덕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영덕군선관위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24일 오후 6시 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도착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2월 11일부터 2018 월 6월 13일까지 영덕군선관위에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