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1교시 언어영역 전 제출해야"
"4교시 한국사 영역 미응시땐 시험 무효 처리···성적통지표 없어"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2018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경북에서는 8개 지구 73개 고사장에서 지난해 2만4천671명 보다 33명 줄어 든 2만4천638명이 이번 수능에 원서를 냈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과목과 선택영역을 확인과 시험장 위치도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수능 문답지가 15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시험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 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임시 수험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올해 수능부터는 결제기능이 있는 캐시비워치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캐시비워치 포함), 스마트밴드,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 등이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한 수험생은 1교시 언어영역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회수한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주게 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이 무효처리된다.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며, 예비 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 할 경우에는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 테이프로 반드시 지워야 한다.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답안지를 채점하는 이미지 스캐너가 중복 답안으로 인식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특히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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