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이달말까지 집중 단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 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관광버스) 탑승객들의 음주 가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앞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총 1천여 건이나 버스 내 음주 가무 행위로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토·일 주말 기간의 경우 하루 평균 20여 대의 전세버스가 음주 가무 행위로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행락객들이 늘어 10, 11월 증가 추세다.

경찰은 고속으로 달리는 전세버스 안 좁은 통로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최근 고속버스 등의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 가무 행위 근절에 나섰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1회 적발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이전 벌점이 없더라도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 돼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

만약 벌점이 쌓여 120점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버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음주 가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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