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 모씨의 회사가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켐텍의 크롬광 납품 에이전트 지위를 갖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권씨의 회사는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통해 2010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9만6천167달러(한화 4억3천936만5천615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검찰은 실제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방부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 등에게 전방위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부터 2014년까지 권씨의 지인인 이 모씨와 한 모씨로부터 각각 500만 원과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지인 한 모씨가 포스코 청소용역권을 따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제3자뇌물수수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