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고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