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한국도로공사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상주 터널에서는 2015년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 벽면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터널 안 사고가 잦은 곳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는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했다.

그 결과, 위반 차량이 일 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해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 상주 터널에 도로 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라며“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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