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가 전체 69.1% 차지···은닉재산추적 등 체납자 지속관리

대구시와 경북도는 15일 1천 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 230명, 경북 533명이며, 체납액은 대구 85억원, 경북 197억원이다.

대구시는 이날 개인 180명, 법인 50개 업체 등 230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대구시 홈페이지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 체납액이 2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 (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는 40명(22.2%), 60∼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공개한 체납자의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부진 14명 등의 순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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