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대구 동구의회 A(59)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했다.

A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지해달라”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통상 뇌물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의장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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