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민법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과,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중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었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였다.
그러나 법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하거나, 실제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사람과 후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 민법을 개정하여 법정후견인제도를 폐지하고, 친권자가 유언에 의해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없을 경우, 바로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후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였다.
즉,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제1항).
미성년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에 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혼인취소, 13세 미만자의 입양의 승낙 및 취소, 13세 미만자의 재판상 파양,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인지청구의 소 등 가사소송을 대리한다.
미성년후견인은 자신이 행한 임무에 대하여 보수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고(민법 제955조),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민법 제955조의2).
한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0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