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지팡이검으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아내 A씨(43)와 사채와 밀린 사무실 월세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총 길이 97㎝ 지팡이검으로 A씨의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빈 화분을 닦는 문제로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목 부위 등을 할퀸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해으이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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