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이 된다.

국세청은 16일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또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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