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 집행···수능대비 학교 건물 안전점검
지정땐 재정부담 크게 덜어···주택파손 주민에도 재난지원금

김부겸 행안부 장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11.15지진 발생 및 대처 상황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장관은 지진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
정부는 16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과정에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해 선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다” 말했다.

김 장관은 지진피해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큰 건물의 벽돌이 떨어져 나가고 아파트 전체가 주저앉을 정도로 부등침하가 일어나 아파트 3개동에 주민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며 “보금자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하중을 감당할 것들이 무너져 단순히 외벽 타일이 떨어진 것을 훨씬 넘어선다”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피해 주민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90억원이다. 행안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지원 기준을 작성하는데 시·군·구의 경우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를 따져서 피해액이 산정된다.

16일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주민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포항시의 3년간 재정력 지수를 따져볼 때 피해액 기준은 36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은 산정기준액 36억원의 2.5배인 90억원을 넘겨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피해복구비 등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아울러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행안부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포항의 피해액이 90억원을 넘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데, 200억~300억원으로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체 피해조사가 끝나기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할 최우선 과제는 연기된 수능이 11월 23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선 교육부와 행안부가 학교 건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59만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앞으로 1주일 동안 차분하게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 달라”며 “정부를 믿어주시면 온 힘을 다해 안전하고 평온한 가운데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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