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집행 유예

포항세무서(서장 박병익)는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조치는 지난 16일 포항시와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포항세무서는 피해 납세자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7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자중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포항세무서가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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