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로 제공키로 한 임대주택 160채가 무료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당장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한 가구는 500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추가 주택 물량 확보에 나섰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50%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천8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19만 원 수준이다.

이들 임대주택은 현재 청소를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입주할 수 있다.

LH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 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전세 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천500만 원이나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2%지만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된다.

행안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포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복구비 융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파된 주택은 4천8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반파된 주택은 2천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복구비 한도를 각각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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