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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수험생과 학부형들이 수능시험 중 여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능을 사흘 앞둔 20일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포항 지역 학생들이 시험을 볼 장소는 여진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예비소집일인 22일 오후 2시 이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경북교육청은 예비시험장 대체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 장소를 개별 안내한다. 이 경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만약 예비소집 이후에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시험장이 변경될 경우 수능 당일 관내 시험장으로 우선 집결해 버스로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수능 당일 지진 상황은 3단계로 구분된다.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첫번째로 △진동이 느껴지거나 경미한 상황일 경우 시험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 두번째로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라면 시험은 일시 중단된다. 학생들은 우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이후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시험을 재개한다.

세번째로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 학생들은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시험 재개가 결정된 후에는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응시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10분 내외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방송으로 시험을 재개함과 동시에 재개 시각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또 시험실 감독관은 반드시 시험 중지 시각을 파악해 기록해야 하며, 시험 재개 이후 일시 중지 시각과 시험 재개 시각, 시험 종료 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만약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 전체에게 시험 일시정지를 안내하기 전에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을 일시 중단하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해 칠판에 적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시험실 별로 시험을 일시 중지한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학생들은 방송으로 퇴실 통보를 하기 전까지 교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만약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이 있다면 시험장 운영 여건 상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관의 관리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반면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험이 재개됐음에도,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

교육부는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시험실 및 시험장의 피해 정도, 수험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한다”며 “두번째 상황일 경우라도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상황이 상당할 경우에는 시험을 재개하지 말고 대피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장 및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험생들은 진동을 감지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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