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운전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연간매출액 120억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시중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접수처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054-475-9290)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054-480-60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