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선고

김휘찬 군위군의회 의원
군위군 4.12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휘찬(66·사진)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 14일 30여 년간 양돈업을 하면서 마을 행사에 관례로 해오던 찬조금 30만 원 등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명선거를 해하는 금품 살포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례로 매년 해왔던 점과 무투표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직 조합장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농민들을 위해 일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김휘찬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군위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한층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자유 한국당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됐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