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지난 14일 30여 년간 양돈업을 하면서 마을 행사에 관례로 해오던 찬조금 30만 원 등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명선거를 해하는 금품 살포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례로 매년 해왔던 점과 무투표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직 조합장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농민들을 위해 일해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김휘찬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군위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한층 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자유 한국당 공천을 받아 무투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