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 30일께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방문한 B씨(48·여)에게 재무상담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해 5월 22일께 “선배 중에 주식 신동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월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올해 7월 25일까지 28차례에 걸쳐 5억6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식투자 외에도 베트남 호찌민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투자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으며, 2015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40~80만 원씩 총 4천6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면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나머지 금액은 개인 채무를 갚거나 카지노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투자처를 제시하지 않거나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점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찾아가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A씨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