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주식이나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1)를 구속했다.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 30일께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방문한 B씨(48·여)에게 재무상담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해 5월 22일께 “선배 중에 주식 신동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월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올해 7월 25일까지 28차례에 걸쳐 5억6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식투자 외에도 베트남 호찌민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 투자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으며, 2015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40~80만 원씩 총 4천6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주면서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나머지 금액은 개인 채무를 갚거나 카지노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투자처를 제시하지 않거나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점을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찾아가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A씨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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