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령 삼육농장에 23일까지 부동산인도 자진이행 권고

국도 26·33호선 구간인 경북 고령군 쌍림면과 대가야읍을 연결하는 6.9㎞구간 가운데 양돈농장을 비껴서 기형적으로 개통된 현장. 중간에 삼육농장에 막혀 340m단절된 도로는 아래쪽 합천, 위쪽은 대가야읍 방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속보 = 돼지농장에 가로막혀 기형도로로 전락한 국도 구간을 두고, 법원이 농장주를 대상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고지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쌍림면 신곡리 6.9㎞(26·33호선, 4차로)구간 가운데 돈사(삼육농장)가 위치한 340m 구간을 사이에 두고 지난달 기존의 일반국도(2차로)로 연결·개통한 내용(본지 11월6일 5면보도)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인 삼육농장 대표를 대상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지난 9일 고지했다.

채권자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자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기일까지 자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강제 집행되며, 그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단절된 구간에 대해 기존설계에 의한 도로가 개설될 경우 20억 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되지만, 인근 토지를 이용해 우회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관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농장주의 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최근 대가야읍 고아리∼쌍림면 신곡리 6.9㎞ 구간 가운데 삼육농장이 있는 340m 구간을 사이에 두고 지난달 기존의 일반국도(2차로)로 연결해 개통하면서 기형적인 도로개통이란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교통량과 대형차량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차량운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그동안 고령군을 비롯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쌍림면민, 시공사인 화성산업㈜ 등이 돈사 이전문제를 두고 총론을 모았지만, 해당농장은 “이전지역 미확보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농장주가 요구하는 폐업보상의 선례가 없는 내용을 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법원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가 농장주의 현실적인 만족과 기형적인 도로에 대한 도로회복의 가늠쇠로 작용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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