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8월 9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 “굼벵이를 키워 제약회사에 납품하거나 수출해 3개월 뒤에 원금과 투자금의 1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B씨(69) 등 5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굼벵이 사업을 미끼로 내세워 2차례 사기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