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은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정치관계법 안내 등 예방활동 보조·선거정황 수집·위법행위 단속활동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와 이력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접수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054-272-7500)로 연락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