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0일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 원)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인 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의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 전에 정비된 규정이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은 재난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이 지진 피해로부터 현실에 맞는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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