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가 노석균 전 총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8일 영남대가 항고장을 제출해 10일 대구고검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고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남대 측은 노 전 총장이 2013년 취임 직후와 2015년 등 두 차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수성동 아파트로 관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총장이 2015년 교내 기금 운영 과정에 기금 인출 사용절차 및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보탰다.

대학 측은 지난 7월 노 전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넘기면서 검찰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9월 29일 무혐의 처분했다.

김형길 대구지검 1창차검사는 “전임 총장들 때부터 별도 아파트를 임차해 총장 관사로 사용해온 점, 전임 총장 결재로 교비 지출을 진행해 온 점을 비춰보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면서 “공사비나 이사비 등과 관련해서도 시설관리처장 책임 아래 학교 측에서 수리할 부분을 선정해 예산을 책정한 것이 확인됐고, 관사 유지보수 경비는 교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교육부 회신도 있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측은 또 지난달 10일 제6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총장 거주 임차 아파트 이사 비용에 대한 과다 지출, 예산 관련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대구지검이 무혐의 판단한 내용이 우리 대학이 실제 파악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어서 항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노석균 전 총장은 “학교 측이 항고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없다”면서도 “해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주 내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섭·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