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규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농민들이 한 해 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꿔온 수확기 농산물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최근에는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떼를 지어 출현하고 있다.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전국 7개도 20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개장되고, 경북은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영양군, 청도군 등 6개 시·군이 해당된다.

지난 2일에는 전북 완주군 수렵장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엽탄이 날아들어 유리창을 파손하고 승객이 부상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수렵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민들은 수렵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약초채취 행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부득이하게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뛰는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2인 이상 동행하며, 호루라기를 불거나 인기척을 내어 엽사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겠다.

수렵인은 민가·과수원·도로·산책로·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 주변에서는 수렵을 금지하고,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료 수렵인과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한 후 격발하기를 강조 드린다.

이외에도 수렵 총기 입·출고시간 준수(오전 7시∼오후 5시) 하고, 야간 수렵금지(일몰 후∼일출 전), 2인 이상 동행, 수렵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부탁한다.

총기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본인과 타인에게 치명상을 주기 때문에 총기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고 없는 안전한 수렵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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