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 '천연숲 동로', 보행자 우선도로→전용도로 변경돼

경북도청 정면 앞 의 천연숲 동로 도로가 지난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전용도로로 변경돼 인근 상가와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
경북도청 앞 ‘천연숲 동로’ 보행자 우선 도로를 경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도로는 경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홍보용 책자에 신도시 지구 단위 계획 시 보행자 우선 도로로 명시했다가 지난해 6월께 경북도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인근 오피스텔과 업무시설 상가는 울상이다. 상권이 위축되고 투자자들과 식당을 하는 주인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숨만 내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도 도로진입이 어려워 찾는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부동산 업체들은 말하고 있다.

이 도로는 경북도청이 이전하고도 1년간은 차량통행이 돼 많은 투자자와 상인들이 몰렸다. ‘천연숲 동로’ 도로는 경북도청 정면에 있는 도로로 천연 숲을 관통해 동문과 서문을 잇는 동맥과 같은 도로이다.

신도시 조성 당시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천연 숲과 도청을 연결하는 육교와 인도의 폭을 넓히고 차량 진 출입이 원활하도록 각종 기반 시설을 마련해 놓고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용도변경을 해 원성이 더 높다.

경북도청 정면 앞 의 천연숲 동로 도로가 지난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전용도로로 변경돼 차량 진출입을 볼라드로 막고 있다.
정문 앞에서 장사하는 장 모(61) 씨는 “어떤 의도에서 도로를 변경했는지는 모르지만,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변경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신도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정이다.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다”고 비토했다.

이 도로는 지난해 6월께 경북도청이 이 도로를 천연 숲과 연계한 보행자 도로로 안동경찰서에 신청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로가 변경됐다.

경북도청 정면 상가들과 오피스텔 건물주들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변경 전 보행자 우선 도로를 요구하고 있다

도청 정문에 투자한 이 모(43) 씨는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아 차량통행을 막는 것은 사람 몸의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이다”라며 “특히 신 도청 앞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혈관을 막는 것과 같고 상권과 지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인구증가를 대비해 보행자 도로를 천연 숲과 하나로 보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보다는 주민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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