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국가를 당사자(피고나 원고)로 하는 소송을 말하는 ‘국가송무사건’의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한 기구인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고검은 지난 20일 이순동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20명에 대해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ㆍ행정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관행적 상소 때문에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 가중, 국가 재정 낭비,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법무부는 전국 5개 고검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대구고검의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중요한 국가송무 사건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대구고검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의결내용을 반영해 상소권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황철규 대구고검장은 “형사사건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항고심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송무까지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에 도움을 줬다”면서 “특히 국가송무사건의 상소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옹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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