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필지 이상 공동개발땐 용적률 1천500%로 늘려 인센티브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주상복합아파트 허용 방침
대구시 내달 5일까지 주민 열람·건축공동委 심의 거쳐 확정

작년 12월 문을 연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옮겨가고 남은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 개발방안이 나왔다. 하늘에서 바라 본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경. 대구시 제공.
작년 12월 문을 연 동대구복합환승센터로 옮겨가고 남은 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 개발방안이 나왔다.

동대구역세권에다 대구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터미널 후적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대구시의 의지가 담겨있다.

21일 경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적지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 5월 1일 대구 동구 신천동 기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 돼 있는 동양고속·한진고속·중앙고속 3개사 소유 땅 8천148.4㎡에 비도시계획시설인 부지를 포함해 모두 1만4천251.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었다.

대구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주민 열람과 관련 부서 의견 협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자동차정류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부지에 대해 소유주들이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은 핵심 개발방향은 이렇다.

먼저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도입 유도를 위해 3필지 이상 공동개발 때 용적률을 기존 1천300%에서 1천500%로 늘려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상업기능 증진과 지역 중심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도를 기존 10%에서 30%로 강화했다. 상업시설을 전체의 30%로 늘리라는 것이다.

건축물의 권장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를 제외한 판매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이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대형마트, 예식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용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지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때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할 방침인데, 이때도 상업시설이 전체 면적의 30%가 넘어야 가능하다.

동양고속과 한진고속, 중앙고속 부지 소유주들은 이 부지 주변 인도와 도로를 넓히는 데 필요한 부지 1천241.5㎡를 공공 기여 형식으로 분담해야 한다. 자동차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설폐지 혜택을 받는 전체 부지 8천184.8㎡의 15.2%에 달한다. 이 일대 부지의 공시지가는 많게는 3.3㎡ 당 1천300여만 원에 달한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3.3㎡당 4천만 원까지 치솟는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이득을 얻는 만큼 기여 하도록 만들기 위해 15.2%의 토지를 내놓도록 했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원하면 부지 소유 3사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강력한 난개발 방지 의지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추진해 온 후적지 소유주들은 난색을 표한다.

동양고속 윤종범 부장은 “3개 회사가 공동개발한다는 자체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행 제한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구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데, 전체의 30%를 상가로 만들라는 용도 제한 규정도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펜스를 둘러싼 채 다른 해법이 나오기까지 부지를 방치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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