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30대 주부가 생후 21개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 A씨(34·여)의 아파트에서 왼쪽 손목에 피를 흘리고 누워 있는 A씨와 목이 졸린 채 숨져 가던 아들을 A씨의 남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9시 22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흉기로 자해한 A씨는 왼쪽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인대 봉합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서울에 사는 언니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남편 B씨가 A씨와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부터 가정 불화 때문에 남편과 별거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수술이 끝나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