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브리핑하는 박수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는 22일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등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와 함께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 부정(논문 표절 포함),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 높이기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정했다.

연구 부정행위 가운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논문이 검증 대상이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단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포함,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이상 7대 기준상 ‘통과’라 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세금탈루는 재정세제 등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기존 5대 원칙보다 범위가 넓어졌다.

청와대는 이 기준이 장관 등 공직 후보자 본격 검증 전 사전 점검 사안이라며, 해당자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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