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위를 비행하는 여객기. 경북일보 자료사진.
23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험 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경산, 영천 지역) 주변에 대해서도 오후 1시 25분부터 4시 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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