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합동조사단 27일까지 포항지역 실사
실제 피해액만 산정···복구비 3분의 1수준 불과
특별법 재정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해야

지난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복구 비용은 피해액의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전폭적인 정부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지자체 피해조사 결과(잠정)가 나옴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중앙정부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 관계 23명과 전문가 8명, 지역자율방재단 2명 등 33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오는 27일까지 6일 동안 피해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12월 초까지 ‘포항 지진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제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실시하는 피해조사 규모와 실제 피해복구 규모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복구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시가 지난 22일 0시 현재 집계한 지진 피해규모는 모두 775억9천600만 원으로, 이중 공공시설 피해액이 532억1천800만 원, 사유시설 피해액이 243억7천8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피해액이 실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조사액일 뿐 피해 복구 시 추가되는 비용은 산정에서 제외됐다.

실례로 영일만대로 변의 의현IC·곡강1교 및 2교, 성곡1교의 지자체 피해조사액은 약 13억 원 규모지만 실제 피해복구 예산은 상황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치를 적용할 경우 현재 접수된 피해조사액의 3배인 2천200억 원 가량의 복구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공공시설의 경우 국비와 도·시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따르는 복구재원을 어떻게든 확보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유시설에 있다.

다행히 지진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그나마 재건축 여유가 생기겠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미가입상태여서 피해 및 복구 전액을 사실상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피해로 인해 가옥이 전파됐을 경우 재난지원금 최대 900만 원을 포함해 지진피해 복구성금 모금액 등을 감안 하더라도 가구당 2천만 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철거 및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은 흥해 대성아파트의 경우 66㎡(20평)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며 ㎡당 건설비용을 최소 600만원(포항 자이 아파트의 경우 ㎡당 약 1천만 원)으로 잡더라도 무려 1억2천만 원 달한다.

결국 이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형편이다.

임대주택도 현재 2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여서 2년 내에 새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지진피해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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