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그 주무관청에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 10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563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해 258명으로부터 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71명 5억 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이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부동산·예금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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