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과 병 수발에 지쳐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이 침해됐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아내(69)에게 “같이 죽자,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라고 말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유소 사업의 적자로 3억6천여만 원의 채무를 진 데다 2015년 8월께 갑자기 쓰러져 중대뇌동맥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매 증상이 심해진 아내 수발에 지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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