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추락사하게 만든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싱크대 판매·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기존 싱크대를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일을 B씨(61) 등 2명에게 시키면서 안전모 지급과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난간이 없는 계단에서 싱크대를 옮기던 중 2m 80㎝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장 판사는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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