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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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는 24일 사망 보험금을 노려 지인과 짜고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0·여)씨와 공범 B(49)씨를 구속했다.

또 보험금 관련 약점을 잡아 피의자 A씨로부터 4천만 원을 갈취한 보험설계사 C(48)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동거남 L(53)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며 제의한 후, 지난 2016년 2월 19일께 울진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L 씨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보험금 1억8천만 원을 지급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와 보험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가입하기 위해 허위로 서명 등을 대신해 준 것을 약점 잡아 이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영덕경찰서 강력팀 이성태 팀장과 직원들은 지난 11월 초 이 사건을 첩보, 수사해 오던 중 A 씨와 공범 B 씨와 보험설계사 C 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는 확신을 갖고 용의자들을 체포, 조사한 결과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종결,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2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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