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학원장에 대해 대구고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46)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제기한 B양(16)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신, 아동복지법을 위반(성적 학대)했는지는 보완수사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직접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를 넘겨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3월 불기소 처분했다.

B양은 지난 9월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면서 항고장을 제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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