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하는 닭 10여 마리가 폐사했는데도 방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축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한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13마리의 닭이 원인불명으로 폐사했는데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시설출입차량인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기도 했고,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축산업 허가를 받고 사육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구청 허가 없이 지난해 5월부터 85㎡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해 축산업을 경영한 혐의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나 실제로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았고, 해당 법령의 규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