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최종 수사결과 발표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제391흥진가 지난달 28일 울진 후포항으로 입항하고 있다.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다 풀려난 제391흥진호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북한해역으로 최대 62해리까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흥진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최종수사결과가 발표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달 18일 새벽 4시께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으로 50~62해리를 들어가 3일 간 복어 3.5t을 어획했다.

그 후 북한수역 침입 4일째인 지난달 21일 새벽 0시 30분께 조업 준비 중 북한 경비정에 적발돼 1시간여를 도주하다 나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복어잡이의 경우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어선들과 함께 연승 조업한다.

하지만 흥진호는 다른 복어잡이 어선보다 이른 시기에 바다로 출항했고 대화퇴에 아직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1차 조업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2차 조업에서도 첫날 복어를 1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레이더에 복어 떼 위치가 나타난 북한 수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경은 북한이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흥진호 GPS플로터 항적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정보 감정 의뢰해 복원하고 흥진호가 북한해역으로 최대 62해리 해상까지 들어가 조업한 사실을 밝혀냈다.

흥진호에는 GPS 플로터 2대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 2대, 위성전화 2대가 있으나 대부분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V-PASS는 메모리칩을 빼 지난 4월 8일 이후 저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맹주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이 24일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 간 억류됐다 풀려난 제391흥진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흥진호 선박과 동일한 기종의 GPS플로터.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이에 따라 포항해양경찰서는 북한해역 안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흥진호 선장 A씨와 공동정범인 실제 소유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또 B씨는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흥진호 위치를 거짓으로 알려 해경 수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에 따라 경북도에 어업허가 취소와 해기사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앞으로 북한 해역 조업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현재 대화퇴 주변 해역에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해경청 등에서 외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송환 당시 선원들이 ‘언론에 얼굴이 나오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르니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해 모두 마스크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맹주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이 24일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 간 억류됐다 풀려난 제391흥진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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