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 등 13명을 상대로 투자사기 행각을 벌여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 대구의료원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기 피해자 3명에게 9억4천775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대구의료원 공공의료팀장 및 영양팀장, 고객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한 최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집사로 있는 대구 중구의 한 교회 신도 13명에게 대구의료원 구내식당과 주차장,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45억9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임계약 담당관이라는 가상의 직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대구의료원이 직영하고 있어 위탁계약이 불가능한 부대시설로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86건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 되지 못한 데다 실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 돈을 실제 병원 수익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탕진했으며, 초기에는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다가 선물거래로 돈을 잃자 돌려막기 식으로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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