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학계이론 간격 좁힌다

대구고·지법은 27일 영남대와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부터 법원의 실무와 학계이론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이 행사에서는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의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주제발표와 더불어 김정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과 쟁점 형성 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고법 제공.
대구고·지법은 27일 영남대와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

2008년부터 법원의 실무와 학계이론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이 행사에서는 김태현 대구고법 판사의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주제발표와 더불어 김정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과 쟁점 형성 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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