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사 위임업무 대상 건축물 125건에 대해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단 증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무단 대수선 여부,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여부, 부설주차장 임의 변경 여부 등으로 장기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인 ‘건축물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매월 사용 승인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건축 행위의 종류와 행정조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김동택 건축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