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법률상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람 김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원 확대 등 지진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 및 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앞서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김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