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7일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 확대와 다양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특례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법률상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람 김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원 확대 등 지진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 및 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 이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앞서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김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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