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이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폐회가 12월9일이어서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이 소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중에 있다”며 “검찰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검찰 소환 불응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이 제가 소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며 “저는 특활비 뇌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