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동거녀를 때리거나 협박하고 결별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남성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나란히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여자친구 B씨(22)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 동거했으며, 그해 8월 하순 밤 11시 40분께 B씨가 따로 살자는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배를 향해 들이대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작년 8월 하순 자정께 B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던져 폭행했고, 그해 9월 25일께도 B씨가 임신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수건으로 감싼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교제하던 피해자의 임신으로 갈등을 겪던 중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폭행, 죄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군(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군은 지난 9월 3일 새벽 1시 15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D씨(20)의 원룸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D씨의 머리채를 밀쳐 폭행하고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았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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