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사항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를 발굴·개선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홍익 기획실장은 “2018년에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및 일자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